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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6, 2020

정부, 탄소배출 값 다시 매긴다…탄소중립 기업엔 세금혜택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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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에 매겨진 가격을 다시 책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세금, 부담금 등을 재구축하는 과정을 통해서다.

또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펴낸 '2050 탄소중립 전환 추진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이란 사회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지출 등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이 기금은 각 부처에 흩어진 유사 성격의 특별회계·기금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또 탄소 배출에도 가격이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앞으로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탄소 배출 전반의 가격 체계 재구축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정부는 최저가용기법(BAT)을 적용, 탄소중립 이행과 기술혁신 촉진을 유도하는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을 내년 4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 로드맵은 탄소 배출권에 선물 등 파생상품을 도입하거나 제3차 참여를 허용하는 등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탄소배출 연간 총량을 정해 그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업계는 이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될 뿐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을 짤 때부터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의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약 3000억원 증액됐다.

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 탄소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년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분야로 확대된다.

이른바 '녹색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 6.5%에서 2030년 13% 수준까지 2배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처럼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컨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완성차 제조·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을 지원해 미래차 사업으로 재편하는 식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확대해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를 확충하며, P4G 정상회의에서 녹색의제를 주도하는 등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일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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