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회사 삼성카드 1년간 인허가 사업 진출 불가 처지 놓여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인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기관경고 제재가 향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삼성생명에 튄 불똥 때문에 삼성카드가 다른 카드사와 경쟁에서 뒤쳐질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는 이번 제재심이 최종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하지 못 한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많은 금융사들과 핀테크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다투는 상황으로 현재 총 35개의 금융사, 핀테크사 등이 1차 허가심사에 참여한 상태다.
특히, 카드사들은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미래 먹거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소비 및 결제 관련 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사 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심사는 현재 중단상태"라며 "이제 막 금감원 제재심 의결이 났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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