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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 2020

대주주 삼성생명 제재에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발목 -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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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주주 삼성생명이 금감원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발목이 잡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제한받게 된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대주주가 중징계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권 획득 심사 중단 뿐 아니라 유사서비스 운영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삼성카드에는 비상이 걸렸다.

삼성카드는 자산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11월부터 앱에서 '자산관리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예금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을 연결해 조회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을 준비하고 있던 만큼 삼성카드는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삼성카드는 우선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사업자로서 영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ㄴ,사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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