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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1, 2020

모바일 고지서·220V 전기차 충전·공유주방 창업 가능해진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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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는 모바일로 받고, 일반 220볼트(V)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요식업 창업자들은 공유주방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았던 사업들에 대한 정식 규제완화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들과 관련된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사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임시허가를 넘어 실제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케이티(KT),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이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 중인 ‘모바일 전자 고지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이 오는 12월 개정되면 우편으로 받아보던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일반 220볼트(V) 전기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도 개정된다. 지금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나의 주방 시설에 여러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 요식업 창업자들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창업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과기부는 지난해 1월17일부터 지금까지 10번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로 승인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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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20 at 01: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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