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ICT 관련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에 대한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로 승인했다. 지금까지 63개 승인과제 중 7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쳤으며, 15개 이상의 과제는 올해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요식업 창업 등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방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공동 사용하는 '공유창업'을 지원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도 허용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단일 주방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유주방 실증진행 경과를 검토해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 내년까지 관련 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목표다.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서비스 시행도 추진한다.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한국 내 ATM 기기에서 본인인증코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별도 관로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쳐 전기차 충전기술 기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에 대한 법령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July 12, 2020 at 11: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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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모바일환전서비스' 규제 벗고 서비스 시대 올까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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