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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0

"네이버·카카오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 규제샌드박스 승인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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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 규제샌드박스 승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여러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해 이른바 ‘공유 주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 시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실증특례 1건,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한 개의 주방과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여러 명의 배달전문 음식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시 식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식약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야만 한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가입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으나, 이번 임시허가로 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PASS앱 등을 기반으로 한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비대면 개통이 가능해진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6시로 1시간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 서비스는 작년 11월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다. 지난 2~5월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만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만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세종시 내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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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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