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이노베이션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LG화학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SK이노베이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27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문서 무단반출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 및 LG화학 요청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OCII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OUII는 LG화학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제재 요청서에 동의했다. LG화학은 지난 8월28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이 보유한 선행기술을 훔쳐 특허등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를 소송에 이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덧붙였다. OUII는 “요구자의 의견에 동의한다(the Staff supports Respondents’ Motion)”고 판결했다.
양사는 3건의 ITC 소송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은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인 2번째 소송. 특허침해 소송이다. 지난해 9월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11일 제출했다. 그런데 OUII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9월11일이다 보니 같은 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다”라며 “LG화학 주장만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OUII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박 외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내부 정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9월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OUII도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라며 “자료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 위반까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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