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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6, 2020

공인인증서 폐지 D-3...전자서명법 개정안 적용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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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사진출처=연합]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전자상거래나 연말정산에 PASS·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적용된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됐다.

이 같은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인증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용 여부는 "유효 기간까지 쓸 수 있다"가 정답이다. 즉,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기존 인증서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나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은 정책이 실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니 정책 발표 이후도 꼼꼼히 챙기고 알리자"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는 10일 이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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