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
오알뜰씨 말처럼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 상환일이 걸렸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원회가 연휴 기간 동안 금융지원책을 내놨기 때문이다.대출 만기는 자동 연장…예금·연금은 오는 29일 미리 지급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대출 만기일이 예정돼 있다면 다음달 5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 이자도 붙지 않는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9일 대출을 미리 상환할 때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대출 받은 금융사와 미리 협의만 하면 된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통신료 등도 마찬가지다. 연체료 없이 다음달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대로 예금이나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는 29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시작 직전인 오는 29일에 주택연금을 먼저 주기로 결정했다.
은행 예금은 고객이 직접 요청해야 미리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만기일이 지나 다음달 5일에 받는다면 은행은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다.
중소가맹점 카드결제 대금은 최대 ‘6일’ 빨리 지급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
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은 최대 6일 앞당겨 입금된다. 연매출 5억~30억원인 중소가맹점 37만곳이 대상이다. 25일부터 27일까지 결제된 카드 대금은 다음달 5일이 아닌 오는 29일에 들어온다.
원래대로라면 카드 대금은 3영업일 이후에 입금되는데 30일은 추석 연휴여서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급 주기를 줄였다. 오는 28일 결제한 카드 대금은 다음달 5일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결제한 대금은 다음달 6일에 입금된다.
큰 돈은 미리 준비…주식 매도금은 10월5일에부동산 매매 잔금 거래나 전세금, 기업 간 지급결제 등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미리 인출해 놓는 것이 좋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체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체 한도는 고객별,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금액 만큼 한도를 올려둬야 거래가 가능하다.주식 매도 대금 수령일은 다음달 5일로 미뤄진다. 예를 들어 오는 28일 주식을 파는 경우 대금 수령일은 이틀 뒤인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5일이 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은 29일에 매도하면 그날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급하게 신권이 필요하거나 입·출금 등 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동·탄력점포’를 찾아가면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2곳에 이동점포를, 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순천방향), 광주은행은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에 이동점포를 마련한다. 입·출금부터 계좌개설, 예·적금 가입 등이 가능한 ‘고기능 무인자동화 기기’도 활용할 수 있다. 운영 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금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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