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탈세 유형은 친인척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와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등입니다.
'친인척 차입' 가장한 우회 증여 개요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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