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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은성수, 산업은행 지원사격…"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외 대안 없다" - 조선비즈

berseterulah.blogspot.com
입력 2020.11.27 12:28 | 수정 2020.11.27 13:24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한진칼 통한 지원은 지주회사법 탓…현실의 벽"
"대출로는 부채비율 올라 주식 매입…채권 회수 '트리거 조항' 부담 탓"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 "혈세를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은 합병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채권단이 판단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도 그렇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은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병 이외 다른 대안은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이 됐다면 양사 체계로 갔을 텐데 매수 의사를 철회했다"며 "다른 잠재적 인수자한테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안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은 대안은 독자 생존인데,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료될 지 알 수 없어 독자 생존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총 8000억원(교환사채 3000억원 매입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은 위원장은 대출이 아닌 지분 매입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대출은 빚이기에 이자부담이 되고 부채비율이 올라간다"며 "주식을 주면 빚이 없고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하면 (지분이 희석되면서) 한진칼의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율은 2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며 "지주회사법에 따라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모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 벽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29.09%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양사의 통합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산업은행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만연한데 논의 결과 당장 아시아나항공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합이 늦어지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존 채권을 가진 사람이 회수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이 있다"고 했다. 트리거 조항이란 운용사의 보유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로 떨어지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그는 "이 자체가 너무 부담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더 큰 부담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다. 이런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게 되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조현아·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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